외단열시스템, 드리이비트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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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요소-단열] 4-02. 노출콘크리트 주택의 단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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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공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과거에는 몇몇 건축가와 시공사의 전유물이었던 노출콘크리트가 이제는 상당히 보편적인 소재로 넘어온 듯 하다.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의 물성은 매우 강하다.
어느 책의 글을 옮기자면 "한 획의 재료"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듯 하다.
쇠거푸집, 망치소리, 그리고 부워넣는 거칠함의 과정을 거치면 마치 곤충이 껍질을 벗듯 나타나는 눈부시게 매끈한 콘크리트면이 가지는 매력은 참으로 놀랍다.
이미 1995년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받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명도가 매우 높은 일본의 안도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주된 소재로 사용하면서 대중에게 크게 알려졌고, 그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앞선 건축가가 그 지평을 연 이후, 이제는 건축 소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되었다.
![]() <히메지 문학박물관 by 안도다다오, 출처:wikipedia.org> 그러나, 최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노출콘크리트 주택의 곰팡이 하자와 추위, 난방비 문제이다. 안도의 작품집에는 그런게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노출콘크리트는 골조를 마감재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단열은 콘크리트중간에 하는 중단열과 외부만 노출콘크리트가 보이는 내단열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중단열은 여간해서는 공사비의 한계 때문에 실현되기가 거의 어렵고, 거의 내단열을 하게 된다.
이는 공동주택과 단열의 개념이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단열을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왜 단독주택에서는 심각해 지는 것인가? (물론 내단열을 하는 공동주택도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다. 다만 그 심각성에 있어서 단독주택이 두드러질 뿐이다.)
기술자료실에 이미 올린 자료이기는 하나, 내단열은 아래 그림처럼 열교와 이에 따른 곰팡이 생성을 피할 수 없다. (노란색선이 곰팡이 생성온도이다.)
![]() 이 것이 공동주택에서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이다. 첫번째는 바닥난방
우리는 바닥난방을 하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의 열교로 인한 온도 하락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벽면에 곰팡이는 생겨도 바닥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된다.
둘째는 방습층의 형성이다.
위의 열교시뮬레이션은 바닥 모서리도 문제지만, 벽면 속에 곰팡이 생성라인이 지나간다. 즉, 국내 공동주택의 석고보드를 뜯어내면 곰팡이가 잔득 펴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느다. 이유는 국내 공동주택의 최근 디테일을 보면 알 수 있다.
![]() <공동주택의 측벽 상세> 위의 그림처럼 내부에 석고부드를 치기 전에 방습층의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골조를 충분히 건조시키고 단열재를 설치한 후 사용중의 내부 습기가 차가운 골조와 만나지 않도록 방습층(PE비닐)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측벽의 곰팡이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 측벽에 콘센트 단자함도 만들지 않는다. 방습층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만 안했다면 측벽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위,아래,옆이 모두 다른 주택이기 때문에 벽체 온도가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어떠한가?
일단 바닥난방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같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지붕은 윗집의 바닥이지만, 단독주택은 그러하지 못하다. 사방이 외기와 면해있고, 벽면도 마찬가지다. 즉, 지붕도 외기와 면해있고 벽면도 사방이 공동주택의 측벽과 같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골조를 충분히 건조시키고 단열 공사를 하는가?
단독주택에서 석고보드를 치기전에 방습층을 만드는가?
절대 아니다.!!!!
그럴 정도로 건축주가 공사비를 주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공사를 해본 시공자도 없고, 그렇게 도면을 그리는 설계자도 없다.
일단 단독주택은 노출콘크리트라 할지라도 골조의 품질이 공동주택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벽과 내부 단열재사이에 이격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석고보드도 그냥 붙힐 수 없고, 반드시 하지작업을 해야한다. 문제는 이 들 사이사이의 틈새와 공간으로 석고보드를 통과한 습기가 겨울에 그대로 결로로 이어지고, 곰팡이가 생성된다.
![]() <단독주택 내단열> 위의 그림처럼 설계와 시공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단독주택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혀 내단열재를 열반사단열재를 사용한 노출콘크리트 주택은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아래 사진은 노출콘크리트집의 내부 단열을 열반사단열재로 시공한 결과이다. (사진출처:세린에너피아)
1) 내부의 결로수가 심해져 노출콘크리트 외벽 틈새로 노출되고 있는 사진
![]() ![]() ![]() 4) 바닥의 결로와 곰팡이 ![]() ![]() 6)겨울 내내 결로수가 흘러내린 자국과 곰팡이 냄새
![]() 사진으로 곰팡이냄새까지 전달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낄 수 있겠지만,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가리라 생각한다.
결국 이 모든게 설계의 잘못이다. 맨날 시공탓하지 말고, 왜 단독주택에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안돼는지 알아야 한다.
왜 설계 탓인가?.. 라고 할지도 모를 분을 위해서 아래 그림을 첨부한다.
노출콘크리트를 유행시킨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일본의 주택 위치를 구글지도에 표시해 본 사진이다. 안도다다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라고 반문할 분을 위한 서비스이다.
주택의 위치 중 가장 북쪽의 주택을 기준으로 위도를 우리나라에 걸쳐 그려보았다.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노출콘크리트 주택의 분포는 동경 아래 쪽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부산아래이다. 다시말하면 부산 위쪽으로는 안도다다오의 주택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모든 작품을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혹 이 글은 보고계신 분 중에 더 위도가 높은 곳에 시공된 안도다다오의 노출콘크리트 주택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결국 외기 온도가 부산보다 더 추운 곳에는 안도다다오도 주택을 설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중부권 기후가 노출콘크리트 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안도다다오도 주택을 제외한 교회 등의 시설은 훨씬 추운 훗카이도에도 설계를 했다. (유명한 "물의 교회") 그러나, 주택을 제외하고는 겨울 실내습도가 낮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럽게 추울지언정 결로와 곰팡이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일본은 공조문화라 그럴 확율이 더 낮다). 훗카이도에 있는 "물의 교회"를 겨울에 방문해본 여행자가 있다면 아시겠지만, 난방을 하지 않을 때 실내에서 느끼는 그 한기는 어마어마하다.
만약 노출콘크리트 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서울 근교 혹은 경기도권, 강원도권에 지어진 노출콘크리트의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께 한번 문의를 해보고, 노출콘크리트로 짓기를 바란다.
그 추위와 그 난방비와 그 결로와 그 곰팡이, 그 모두를 감내할 수 있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
또한 건축가는 건축주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노출콘크리트라는 매력에 빠져 짓기를 원한다면, 부피형단열재에 방습층을 반드시 도면에 그리고, 시방서에 골조 건조시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방습층은 틈새없이 철저한 시공이 되기를 명기해야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 협회에 걸려 오는 전화중에 노출콘크리트 주택을 패시브하우스로 할 수 있는지의 문의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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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요소-단열] 4-08. 외벽의 단열 - 가.콘크리트구조 | ||||||||||||||||||||||||||||||||||||||||||||||||||||||||||||||
글쓴이 : 관리자 (211.♡.178.77) 날짜 : 2012-06-10 (일) 00:58 조회 : 115 ![]() | ||||||||||||||||||||||||||||||||||||||||||||||||||||||||||||||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
영어권에서는 EIFS (Exterior insulation finishing system), 또는 ETICS(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s) 이라고 표현한다.
![]() 독일과 유럽에서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DIN 18345, VOB part-C,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
- DIN EN 13499,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서의 EPS 단열재 사양
- DIN EN 13500,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서의 미네랄울 단열재 사양
- DIN 55699,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
- 유럽기술승인위원회 (EOTA)의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
- 방재협회(Brandschutz des Fachverbandes)의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 규정
- DIN 18202, 건축물의 허용오차
(* VOB - Verdingungsordung fur Bauleistungen : German Construction Contract Procedures, 독일의 건설 계약규정, 필자주)
특히 유럽시험규격위원회 (EOTA - European Organisation for Technical Approvals)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전체 시스템 (하지~마감)까지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시공을 허용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협회 자료실에 EOTA의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 시헙규정을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받으시길 바란다.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드리이빗이라고 불리워 왔는데, 투습방수지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타이백도 제품명이듯이 드라이빗도 제품명이다. 도면에서는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이라고 적는 것이 맞다.
이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천대시 되어져 왔는데,, 이유는 주로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약하다. 두번째는 때가 잘탄다. 세번째는 하자가 많다. 이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시스템 구성의 근본적 문제라기 보다는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이 너무 저가에 발주되고 공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은 해외에서 이미 장기간의 적용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기술이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고, 확실한 단열을 보장해 주며, 그 수명도 매우 길다.
처음 패시브하우스를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공사비가 예측범위를 벗어난 것이 이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인데, 이유는 기존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서 단열재 두께만 늘리는 비용만을 산정을 했었다. (사실상 단열재 두께이외에는 개념상 다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을 시공하는데, 이른바 정해진 방식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제대로된 시공방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공해 본 시공자도 없었고, 소재도 없었다. 결국 처음 계약한 단가의 몇배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아직까지는 패시브하우스를 만드는데 올라가는 비용보다. 제대로된 집을 만드는데 올라가는 비용이 확실히 더 큼을 여실히 느낀 부분이 이 외단열 부분이다. 이 비용까지를 모두 합하여 패시브하우스 증가비용으로 따져야 하는지도 난감하고, 건축주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무척 어려운 부분이었다.
많은 갈등이 현장에서 일어났으며, 많은 포기와 절망을 한 부분이 바로 이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확실한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몇몇 의식있는 시공자에 의해 그래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다.
성능을 기반에 두지 않는 최저가입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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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재의 종류
단열재는 EPS(비드법보온판)과 암면(미네랄울), 폴리우레탄보드 등이 허용되며, 각각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드법보온판
- 허용높이 : 22m이하 (방화규정)
- 밀도 : 15~18 kg/㎥ (3호 또는 4호)
- 크기 : 1200 x 600mm 이하 (보통 1000 x 500mm)
- 찟어짐강도 : 100kN/㎡ 이상
- 투습저항계수 : 40내외 폴리우레탄보드
- 허용높이 : 22m이하 (방화규정)
- 비가소성만 허용, cfc가스 사용금지
- 크기 : 1200 x 600mm 이하 (보통 1000 x 500mm)
- 투습저항계수 : 50~100
일반암면(미네랄울)보드
- 허용높이 : 100m (방화규정)
- 크기 : 800 x 625mm
- 찟어짐강도 : 3kN/㎡ 이상
- 허용두께 : 180mm이하
적층형 암면(미네랄울)보드 (MINERAL WOOL LAMELLA)
- 허용높이 : 100m (방화규정)
- 크기 : 1200 x 200mm
- 찟어짐강도 : 80kN/㎡ 이상
- 투습저항계수 : 1~2 내외
- 허용두께 : 얇은 미장바름 250mm이하, 두꺼운 미장바름 200mm이하 * 암면보드는 모두 표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표면처리는 암면가루가 날리지 않게 하여 접착력을 높히고, 표면흡수율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처리가 된 제품이다. 아직 전부를 찾아 보지는 못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국가에서는 이 표면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암면보드가 표면처리되어져 있는 않더라도 외단열로 허용을 하는 듯 하다. (확신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표면처리된 암면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 <표면처리된 암면보드 - 적층형 암면> 2. 단열재의 접착
단열재의 접착은 영상 5도이상의 날씨만 허용되며, 비나 눈이오면 안된다.
접착몰탈의 아래 사진과 같이 테두리를 모두 바르고, 내부에 3~4개의 덩어리형태로 발라주어야 한다.
이 때 테두리 접착재의 폭은 최소 50mm를 넘어야 하며, 접착면이 전체 단열재면적의 40%를 넘어야 허용된다. 만약 외단열마감에 타일이 붙거나, 모노코트와 같이 두꺼운 마감이 되어야 한다면, 접착면은 전체 단열재면의 60%를 넘어야 한다.
또한 두께는 최소 10mm 이상 발라져야 접착 후 레벨을 맞출 수 있다.
![]() 기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서 단열재의 접착 방법> 접착재를 테두리와 내부에 모두 발라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서 접착재의 누락으로 인한 하자, 출처:VBFS>
단열재는 외벽 표면에서 여름, 겨울을 거치면서 수축/팽창을 하는데, 내부 접착재를 누락하면 위의 그림 a와 같이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테두리 접착재를 누락할 경우 테두리 쪽이 외부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하자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방법도 있으나, 면의 평활도가 좋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골조의 평활도가 좋지 않을 경우는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 도구는 규정에 의해 몰탈면 10mm이상, 빈 간격 10mm이하로 바름이 되는 도구이다.
단, 적층형암면단열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접합하여야 한다.
![]()
<적층형 암면보드의 접착제 바름, 출처 : quick-mix>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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