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1544-0773
1. 매도인으로 부터 받는 서류
1) 매도인 명의의 등기권리증(또는 분양계약서)
2)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3)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3개월이내)
4)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3개월이내)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 주민번호 일치여부 확인
2. 구청으로 가서 할 일(관할시, 구청 세무과)
1)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교부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고지서 발급(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첨부)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각1통 발부
3. 은행으로 가서 할 일
1) 국민주택 채권 매입: 취득세 고지서상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채권 매입
2) 취득세 납부: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
3) 정부수입인지 구입: 1억초과~10억이하(15만원). 매매계약서 원본에 첨부
4)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15,000원 구입. 신청서 갑지하단에 첨부
4. 등기소에 가서 할 일
1) 잔금지불시 등기신청서, 위임장 준비하고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한다.
2) 등기이전 신청: 준비한 소유권등기이전 서류를 제출한다.
취득세 영수증 중 등기소용을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 2p 중간, 왼쪽 부분만 풀로 붙인다.
법원증지를 2p하단 설명칸에 풀로 붙인다.
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등기신청서 2p 시가표준액 란에 기입한다.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등기신청서 2p 해당 란에 기입한다.
등기신청서 1p를 반쯤 접어 뒷면과 1p 뒷면과 2p앞면에 걸쳐 각인을 찍는다.
기재내역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두줄로 지운 후 해당부분에 도장을 찍는다.
서류는 순서대로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5.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 서류
1) 소유권이전신청서 갑지, 을지(취득세 납부영수증, 대법원증지 첨부), 국민주택채권번호 기재
2) 소유권이전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3)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1부
5) 토지대장1부, 건축물관리대장1부
6) 매매계약서 사본1부
7) 주택거래신고필증 원본
6. 등기권리증 교부용
1) 매매계약서 원본
2) 주택거래 신고필증 사본
3) 소유권이전신청서 갑지, 을지
4) 구 등기권리증
5)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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