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설계사로 부터 준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이면 건축물대장을 뗄수있다.
건축물대장과 사용허가승인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그전에는 전으로 되어있던 땅을 대지로 바꾸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하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다음엔 시청 세정과에 가서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고지서와 등기수수로영수증,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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